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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

환급금이 피해금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짧은 답변

환급금이 피해금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환급 절차와 별도로 형사 고소에 따른 배상명령, 사기범이나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받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회수 여부는 상대의 재산과 책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금이 적게 나오는 이유

환급은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환급 절차만으로 피해 전액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을 받았다고 나머지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분은 별도의 형사·민사 절차로 청구합니다.

부족분을 청구하는 경로

사기범이 특정되어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나 공범, 사기에 쓰인 통장의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 사기범·공범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통장 명의인 상대 과실 방조 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검토

청구 전에 확인할 것

환급 결정 통지서, 이체 내역, 수사 진행 상황은 이후 청구 금액과 상대를 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환급받은 금액은 청구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수사가 길어지더라도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금 결정·지급, 피해금액 비율 배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제3항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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