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초 진단
사건 유형과 지금 상황을 고르면 핵심 쟁점과 지금 할 일,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사건 유형
지금 상황
돈이 빠져나간 뒤에는 시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지급정지로 남은 돈을 묶고, 고소·배상명령·가압류·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해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넓힙니다.
정당한 거래 대금이 묶였거나, 알바·대출인 줄 알고 한 일이 범죄 가담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몰랐는지를 기록으로 세웁니다.
02사건 유형
같은 금융사기라도 송금 수단(계좌·상품권·코인)과 내가 선 자리(피해자·명의인·가담 의심)에 따라 써야 할 절차와 소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출금을 막는 제도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피해자 · 명의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대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 접근매체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면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받기만 해도 제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범죄수익은닉법 · 자금세탁 ·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즉시 112·금융회사 콜센터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금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피해자 · 가담자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투자리딩사기는 무료 종목 추천으로 신뢰를 쌓은 뒤 VIP방 가입비를 받거나 가짜 거래소·투자 앱으로 입금을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형법 · 자본시장법 · 리딩방 · 형법 제347조투자사기는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고수익·원금 보장을 약속해 돈을 받은 경우 형법상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사기 · 특경법 · 유사수신법 · 형법 제347조로맨스스캠은 SNS나 데이팅앱에서 연인·친구 관계를 가장해 신뢰를 쌓은 뒤 송금이나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사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형법 제347조부업 사기는 재택부업·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수수료나 선입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지원자의 계좌로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게 해 범행에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형법 사기 · 전자금융거래법 · 형법 제347조 · 제32조03진행 절차
금융범죄는 이미 지나간 거래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돈과 기록이 아직 남아 있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자는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명의인은 지급정지 통지와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거래내역서, 메신저 대화, 광고·구인글, 앱 화면을 지우지 않고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돈이 움직였는지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쟁점을 좁힙니다.
환급·이의제기·고소·보전처분·민사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조합합니다.
고소인 진술이나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고, 의견서와 증거로 판단 근거를 제시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환급금 수령, 처분·판결까지 남은 손해와 책임을 정리합니다.
골든타임(01–04)에 돈의 흐름과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환급 범위와 수사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04기한
기한을 넘기면 정당한 사정이 있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받은 문자와 통지서가 있다면 그날부터 기한이 돌아갑니다.
명의인 이의제기 기한 · 지나면 채권 소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제9조피해환급금 결정 · 지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손해배상청구권 단기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①장기 10년 징역 범죄의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05변호사
영장 업무를 맡았던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자금 흐름을 함께 읽습니다.
06가족 상담
피해자 가족은 지급정지 요청과 신고를 함께 도울 수 있고, 체포된 가족을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할 일 → 체포 · 구속 대응 →
전국 어디서나
거래내역서와 지급정지 통지, 메신저 대화는 온라인으로 전달받아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경찰서가 멀어도 변호인이 동행하고, 서울·수원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와 자료 전달로 먼저 진행합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을 당한 직후에는 경찰 112나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돈을 보낸 계좌의 지급정지를 가장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사기범이 피해금을 빼내기 전에 계좌가 묶여야 이후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신고 접수, 증거 보존, 추가 피해 차단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세히 보기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지급정지가 됐다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쓰거나 옮기지 말고,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경위를 확인한 뒤 이의제기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기 피해금이 내 계좌로 들어온 사정을 모르고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입금자나 제3자가 연락해 송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응하기 전에 금융회사·수사기관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계좌 지급정지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리는 제도가 아니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거나 명의인이 적법한 이의제기를 해 법이 정한 절차가 끝나야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계좌 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통장을 빌려준 초범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가 여부와 범죄 이용 인식 여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리딩방 앱에서 출금이 막힌 상태로 수수료·세금·보증금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말고, 송금 기록과 대화를 보존한 뒤 송금 계좌 지급정지 요청과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금 조건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것은 가짜 거래소·가짜 앱 사기에서 자주 보이는 방식입니다.
자세히 보기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처벌 여부는 범죄일 가능성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미필적 고의)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금은 일을 즉시 중단하고 구인 과정과 업무 지시 대화를 보존한 채 경찰에 경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이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08오시는 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는 서초동과 수원지방법원이 있는 광교, 두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