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모르는 돈 때문에 계좌가 묶이나요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보낸 계좌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피해금을 무관한 사람의 계좌로 보내게 만드는 경우 그 계좌 명의인도 지급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계좌를 묶은 뒤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알려져 있어 일명 '통장 묶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인출하면 사기 피해금 이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 보냈으니 다른 계좌로 돌려 달라'고 요구해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금된 돈을 인출·이체하지 않기
- 상대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지 않기
- 입금 관련 문자·메신저 대화를 삭제하지 않기
이의제기와 해제를 위해 준비할 것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소명하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금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정, 입금 직후 이상 거래 신고 여부, 평소 계좌 사용 내역 등이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회사에서 지급정지 경위·공고일 확인
- 입금 내역과 평소 거래 내역 출력
- 입금자 측 연락 기록 보존
- 필요 시 수사기관에 경위 신고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 피해구제 신청 등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 이의제기 —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금융회사에 제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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