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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명의인 · 피의자

비대면 거래가 막혔어요. 언제 풀리나요?

짧은 답변

비대면 거래제한이 언제 풀리는지는 제한의 원인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에 지정된 경우라면 지급정지와 별도로 제한이 남을 수 있고, 기간과 해제 절차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금융회사에 제한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 원인에 맞는 소명이나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비대면 거래가 막히는 원인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가 막히거나 비대면 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에게 신규 계좌 개설·비대면 거래 제한 등 불이익
  • 특정 계좌의 지급정지 — 해당 계좌에서의 출금·이체 제한
  • 금융회사 자체의 의심거래·사고신고 조치

지급정지가 풀려도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은 계좌 지급정지와 별개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한 계좌의 지급정지가 정리되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거래가 계속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 기간과 해제 요건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금융회사에 지정 여부와 근거, 해제 신청 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지정되었다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이의·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 둘 것

입금 경위를 보여 주는 거래 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계약서·송장 등을 보존하십시오.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같은 자료가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를 요청할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생계·사업용 계좌라 불이익이 크다면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지급정지 이의제기와 제한 해제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명의인 이의제기 —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 금융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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