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 구조
사기범은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물건을 사겠다고 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판매자인 척 같은 물건을 팔겠다며 판매자 계좌번호를 알려 줍니다. 피해자가 입금한 돈은 판매자 계좌로 들어가고, 판매자는 대금을 받았으니 물건을 사기범에게 보냅니다.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하면 돈이 들어간 판매자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도 물건을 잃은 또 다른 피해자인 셈입니다.
판매자가 준비할 소명 자료
이의제기에서는 입금된 돈이 실제 물품 거래의 대가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 중고거래 앱의 판매글, 채팅 기록 전체(캡처와 함께 원본 보존)
- 입금 내역(입금자명·시각·금액)
- 택배 송장, 발송 영수증, 직거래였다면 만남 장소·시간 기록
- 판매 물품 사진, 구매 영수증 등 물건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
합의와 이의제기 사이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사정을 설명하면 피해구제 신청 취소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자가 받은 돈을 돌려줄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판매자 역시 물건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중고거래처럼 재화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지급정지 근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정지 사건은 이의제기 기한과 자료의 질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지급정지 원인, 이의제기 가능성, 합의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 이의제기 —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 금융회사에 제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 지급정지 종료 — 이의제기 후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유지 가능, 피해구제 신청 취소 시 해제 가능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 재화·용역 가장 행위 제외, 대출 제공·알선·중개 가장 행위 포함
관련 글
- 삼자사기 판매대금 계좌 지급정지 대응삼자사기 · 판매자 계좌읽기 →
- 자영업자 억울한 계좌 지급정지 대응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자영업자읽기 →
-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 해제 절차통신사기피해환급법 · 명의인읽기 →
- 중고거래 사기 신고 · 고소 · 대응형법 사기 · 3자 사기읽기 →
-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지급정지됐어요. 어떻게 하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
- 쇼핑몰 사기는 왜 지급정지가 안 된다고 하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
- 지급정지 이의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
-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
- 증권사 계좌도 지급정지가 되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