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FINANCIAL CRIME
금융범죄센터
한국어
한국어English中文日本語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Монгол
상담1644-994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자영업자

장사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들어와 묶였을 때

자영업자·쇼핑몰·중고거래 판매자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입금돼 지급정지된 경우, 재화·용역 대가임을 소명해 이의제기하는 방법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자영업자나 판매자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물품 대금처럼 입금되어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주문·배송·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해야 합니다.

정상 영업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이유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자영업자 계좌로 보내게 하고, 그 대가로 물건이나 상품권을 받아 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금이 들어간 판매자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됩니다.

판매자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았을 뿐인데 계좌가 묶이고 경찰 연락까지 받게 됩니다. 일명 통장 묶기라고 불리는 지급정지 악용 사례도 있어, 소액을 입금한 뒤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 제3자 사기: 피해자가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고 물건은 사기범이 가져가는 구조
  • 상품권·금·전자기기 등 환금성 높은 품목 판매자에게 자주 발생
  • 소액 입금 후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 묶기 유형

핵심은 재화·용역의 대가였다는 소명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는 정당한 권원, 예를 들어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입금액과 실제 거래가 정확히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구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금자명과 주문자명이 다른데 확인하지 않았거나, 평소와 다른 대량 주문을 확인 없이 처리한 사정이 있다면 당시 판단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준비할 자료

거래 당시 시스템에 남은 기록이 가장 신빙성이 높습니다. 쇼핑몰이라면 관리자 페이지의 주문 내역, 중고거래라면 플랫폼 채팅과 거래 완료 기록,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POS 매출 기록과 CCTV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료는 캡처만 하지 말고 원본 파일이나 출력물을 함께 보관하고, 어떤 자료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소 영업 계좌로 꾸준히 사용해 온 거래 내역도 계좌가 사기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의제기와 수사 대응을 함께

이의제기는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 출석 요구가 오면 판매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서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법한 이의제기를 해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영업에 쓰는 계좌라면 그 기간의 자금 운용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해제 대가로 돈을 요구받는 경우

모르는 사람이 소액을 입금한 뒤 지급정지를 걸고,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응하면 반복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라도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 신청인과 금액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 묶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이의제기, 신고, 합의 여부를 사안에 맞게 조합해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재화·용역 대가 등 정당한 권원 소명에 따른 이의제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이의제기 후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지급정지 유지 가능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팔았는데 왜 제 계좌가 사기 계좌가 되나요?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여 판매자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고 물건은 자신이 받아 가는 경우, 피해금이 들어간 판매자 계좌가 지급정지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는 실제 거래 자료로 정당한 대가였음을 소명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팔았는데 지급정지됐습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이의제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은 환금성이 높아 거래 경위를 더 꼼꼼히 확인하므로, 주문자 확인 과정과 거래 기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소액을 넣고 돈을 요구합니다.

지급정지를 악용한 통장 묶기일 수 있습니다. 요구에 바로 응하지 말고 대화 내용을 보존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금융회사를 통해 실제 피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돈이 움직인 순서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 수가 보입니다

상담 1644-9942 · 24시간 접수
QUICK CONSULT금융범죄 빠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