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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합의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피해자 합의,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 합의 절차, 합의서에 넣을 문구, 공탁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피해구제 신청 취소, 형사상 처벌불원 여부,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만으로 지급정지가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로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구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 후 신청을 취소하면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안이나 이의제기 후에도 오래 묶일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 합의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피해구제 신청 취소는 지급정지에 관한 것이고, 형사 고소나 수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까지 함께 받을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것

먼저 연락해 온 사람이 실제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사칭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 신청인과 피해 금액을 확인한 뒤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 명과 합의해도 다른 피해자의 신청으로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묶인 금액, 피해자 수, 각 피해 금액을 파악한 뒤 합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합의서는 나중에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될 수 있으므로 문구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피해자가 언제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할지,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각각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구제 신청 취소가 확인된 뒤 지급하거나, 지급과 취소를 같은 날 진행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정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은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해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과 사건 특정(계좌번호·입금일·금액)
  • 합의금 액수·지급일·지급 계좌
  • 피해구제 신청 취소 의무와 기한
  •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 여부
  •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실제 피해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응하기보다 이의제기 가능성, 지급정지 유지 기간,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인에게 정당한 거래 자료가 충분하다면 이의제기와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 제공 경위에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 전체를 놓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공탁과의 차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 절차에서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양형 자료로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정지 해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지급정지 해제가 목적이라면 합의와 이의제기가, 형사 처분에서의 고려가 목적이라면 합의와 공탁이 주된 수단입니다. 두 목적을 함께 고려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피해구제 신청 취소 등에 따른 지급정지 종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명의인 이의제기 — 합의와 병행 검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지급정지가 바로 풀리나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해야 해제가 진행됩니다. 금융회사의 처리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다른 피해자의 신청이 남아 있으면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형사 처벌도 받지 않나요?

피해구제 신청 취소는 지급정지에 관한 것이고 수사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을 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나요?

공탁만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지급정지가 곧바로 풀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탁은 주로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되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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