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 이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를 묶는 조치입니다. 법은 '며칠 뒤 해제'처럼 일정 기간 경과를 해제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의인이 기다리기만 하면 계좌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되어 계좌 잔액이 피해자 환급금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는 경우
대표적인 해제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어느 경로든 피해자 측 사정과 금융회사 판단이 함께 작용하므로 소요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피해자가 합의 등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이나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한 경우
- 적법한 이의제기 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종료 요건이 갖춰진 경우
기다리기보다 먼저 확인할 것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경위와 채권소멸 공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입금 경위를 보여 주는 거래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송장 같은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이의제기 가능성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 이의제기 —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금융회사에 제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 지급정지 종료 — 이의제기 후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유지 가능, 피해구제 신청 취소 시 해제 가능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명의인 채권 소멸
관련 글
- 계좌 지급정지 절차와 대응 총정리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피해자 · 명의인읽기 →
-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 해제 절차통신사기피해환급법 · 명의인읽기 →
- 지급정지 해제 합의와 피해구제 취소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합의읽기 →
-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이 도움이 되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
-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지급정지됐어요. 어떻게 하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
- 보이스피싱을 당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자주 묻는 질문읽기 →
- 비대면 거래가 막혔어요. 언제 풀리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
- 지급정지 이의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