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제외 사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면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합니다. 반면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가짜 쇼핑몰, 중고거래 사기처럼 물건값으로 돈을 받은 경우는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지급정지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도 형법상 사기죄는 그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면 계좌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 고소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신고
- 신용카드·간편결제였다면 결제사에 취소·이의 신청 문의
- 판매 플랫폼에 신고해 계정·대금 정산 확인 요청
- 판매자 상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검토
증거 보존
가짜 쇼핑몰은 짧은 기간 운영 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 주소, 상품 페이지, 주문 내역, 판매자 정보, 입금 계좌를 바로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같은 계좌·같은 사이트로 피해를 본 사람들과 자료를 모으는 것이 수사와 민사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재화 공급·용역 제공 가장 행위 제외
- 형법 제347조
-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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