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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

로맨스스캠 피해, 상대가 해외에 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짧은 답변

로맨스스캠 상대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송금하는 등 피해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범을 바로 검거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입금 계좌의 명의인, 환전·송금책 등 국내 연결 고리부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과 송금 경로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을 때 수사 방식

로맨스스캠은 해외 조직이 운영하더라도 피해금이 국내 계좌나 국내 거래소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는 보통 이 국내 계좌와 거래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주범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계좌 명의인이나 자금을 옮긴 사람이 확인되면 그 사람을 상대로 형사·민사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주범에 대한 처벌과 회수는 국제 공조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전에 보존할 증거

로맨스스캠은 관계가 형성된 과정 자체가 기망의 증거가 됩니다.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 SNS·데이팅앱 프로필 화면과 계정 주소
  • 메신저 대화 전체 백업, 사진·영상 파일
  • 송금 계좌·지갑 주소, 이체 확인증, TxID
  • 상대가 안내한 투자 사이트·앱 주소와 화면

신고와 지급정지를 함께 진행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합니다. 투자 유도형 로맨스스캠은 기망 방식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여부가 판단되며, 가상자산으로 보낸 경우 2026. 10. 1. 개정 이후 거래소 지급정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해외 수사기관에 연결해 주겠다'며 비용을 요구하는 연락은 2차 사기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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