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FINANCIAL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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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명의인 · 피의자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짧은 답변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처벌 여부는 범죄일 가능성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미필적 고의)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금은 일을 즉시 중단하고 구인 과정과 업무 지시 대화를 보존한 채 경찰에 경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이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거책 혐의가 문제되는 이유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핵심 단계로 평가됩니다. 2023. 5. 16.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대면편취형 등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에서 이 개정 취지를 확인하면서, 개정 전 행위는 행위시법으로 처벌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상 사기나 사기 방조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판단되는 방식

법원은 업무 내용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와 달랐는지,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는지, 신분을 숨기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두 번 전달한 뒤 의심이 들어 그만두었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구인 광고와 채용 과정 대화
  • 업무 지시 메시지와 보수 지급 내역
  • 수거·전달 일시, 장소, 금액 기록
  • 의심이 든 시점과 그 이후 행동

지금 해야 할 일

추가 지시에 응하지 말고 일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경찰에 경위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면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 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에 심평의 형사전문변호사 등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형법 제347조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2조
방조 — 정범의 형보다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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