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FINANCIAL CRIME
금융범죄센터
한국어
한국어English中文日本語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Монгол
상담1644-994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대면편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개정법 적용과 피해자·가담자 대응

현금을 직접 만나 받아 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23년 개정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수법, 처벌 기준, 피해 회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검찰·금융감독원·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수거책이 만나서 받아 가는 방식입니다. 2023. 5. 16.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러한 대면편취형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계좌 이체가 없어 지급정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즉시 112에 신고하고 고소·배상명령·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

가장 흔한 형태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해 보관해야 한다'고 겁을 주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현금을 찾으면 '담당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돈을 받아 가며, 가짜 공문이나 신분증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 준다며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는 대출빙자형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 실제 기관에 전화해도 사기 조직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수법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개정 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주로 계좌 송금·이체 방식의 사기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현금을 직접 받아 가는 대면편취형에 이 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023. 5. 16. 개정법은 대면편취형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고, 법정형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은 개정법이 대면편취형 등을 포함하고 형이 무거워졌다고 보면서, 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담 시점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는 적용 법조와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 계좌 이체가 없을 때의 피해 회복

대면편취형은 현금을 직접 건넸기 때문에 송금형처럼 곧바로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거책이 받은 현금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이체했다면 그 계좌가 확인되는 대로 지급정지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즉시 112에 신고해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거책이 검거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수거책과 조직원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로 은닉을 막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결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 현금 인출 내역과 인출 지점·시각
  • 수거책을 만난 장소·시각·인상착의
  • 사칭 전화번호, 받은 가짜 공문·문자
  • 설치된 앱이 있다면 휴대전화 상태 그대로 보존

가담 혐의자: 대면편취 수거책의 책임

대면편취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검거하는 사람은 대부분 현장에서 돈을 받은 수거책입니다. 수거책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고, 기관 직원 행세를 했다면 그 사정이 고의 판단과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거액의 현금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용 경위와 지시 내용을 보존해 인식 정도를 소명하되,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과 공탁, 양형 자료를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

2차 피해 예방과 상담 안내

검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현금 인출이나 보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 직후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거나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며 비용을 먼저 요구하는 연락은 2차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평 금융범죄센터는 피해자 측에는 고소·배상명령·민사 청구를, 가담 혐의자 측에는 고의 소명·구속 대응·합의와 양형 준비를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동일 사건에서 양측을 함께 맡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먼저 확인합니다. 비용은 사건 규모와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2023. 5. 16. 개정,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
개정법의 대면편취형 포함, 개정 전 행위는 행위시법
형법 제347조·제30조
사기, 공동정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형사재판 배상명령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에도 피해금 환급이 되나요?

계좌 송금이 없으면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거책이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했다면 그 계좌가 확인되는 대로 지급정지가 검토될 수 있고, 그 밖에는 배상명령과 민사 청구로 회복을 시도합니다.

개정 전에 한 대면편취 수거도 개정법으로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담 시점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직원이라며 현금을 맡기라는 전화는 진짜일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은 전화로 현금 인출이나 보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전화를 끊고 112나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움직인 순서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 수가 보입니다

상담 1644-9942 · 24시간 접수
QUICK CONSULT금융범죄 빠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