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대상이 되는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통장·체크카드·OTP·인증서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와,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하는 대여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대출을 해 주겠다는 약속 같은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고 법원은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 양형에서 갖는 의미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이 실제 보이스피싱 등에 쓰여 피해가 크거나, 대가가 분명하거나, 여러 개의 계좌를 넘긴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사기에 쓰인 사정을 알았다고 평가되면 사기 방조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리할 것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받은 대가가 있는지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확인된다면 피해 회복이나 공탁도 양형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의 메신저·문자 대화 원본
- 통장·카드를 보낸 일시와 방법
- 받은 돈이나 약속받은 이익 내역
- 금융회사 분실·사고신고 기록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대여 등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8항 병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