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FINANCIAL CRIME
금융범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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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명의인 · 피의자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짧은 답변

체크카드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면 지금 바로 해당 금융회사에 사고신고를 해 카드와 계좌 거래를 막고, 경찰에 경위를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와 나눈 대화와 발송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미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할 일

연락이 끊겼다는 것은 카드와 계좌가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가 가장 먼저입니다.

  • 금융회사 콜센터에 카드·계좌 사고신고 및 거래정지 요청
  • OTP·인증서 등 함께 넘긴 접근매체도 폐기·재발급 요청
  • 경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경위 신고
  • 택배 송장·발송 일시 기록 보관

보존해야 할 자료

체크카드를 넘긴 경위는 이후 대가나 범죄 이용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상대 요청으로 대화를 지웠다면 남아 있는 화면이나 백업이라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메신저·문자 대화 원본과 상대 계정 정보
  • 구인 광고나 대출 광고 화면
  • 약속받은 돈이나 대출 조건
  • 카드를 보낸 뒤 계좌 거래 내역

수사 연락이 오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고신고와 경찰 신고를 한 사정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제기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대여 등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8항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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