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과 전과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 등 접근매체 대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금액과 관계없이 형벌이므로 정식재판이든 약식명령이든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벌금 전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제도에 따라 효력이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일부 채용·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무혐의와의 차이
수사 결과 혐의없음(불송치·무혐의)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됩니다.
- 혐의없음: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
- 벌금형(약식명령 포함): 형의 선고로 전과 기록
결과에 영향을 주는 대응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 이용을 알았는지, 통장을 넘긴 뒤 사고신고를 했는지, 피해 회복 노력을 했는지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은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 내용을 받으면 바로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대여 등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8항 병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