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책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회사 대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끌어오는 모집 조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본사 운영진뿐 아니라 직급을 받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수당을 받은 사람도 유사수신행위를 함께 한 공범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알면서 모집했다고 인정되면 사기죄 공동정범이나 방조 책임까지 문제됩니다. 피해액이 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판단 요소
모집 가담자 중에도 처벌 수위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아래 요소에 따라 기소 여부와 양형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받은 수당·직급 보상의 규모와 기간
- 직접·간접으로 모집한 투자자 수와 금액
- 설명회 진행, 홍보물 제작 등 적극적 역할 여부
- 원금 보장·확정 수익을 직접 약속했는지
- 본사 자금 사정이나 돌려막기 구조를 알 수 있었던 위치였는지
- 본인과 가족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손실을 입었는지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 상황
모집책 상당수는 처음엔 투자자로 들어왔다가 수익을 경험한 뒤 지인을 소개하면서 직급이 올라간 경우입니다. 본인 역시 큰 손실을 입었다는 사정은 인식 여부 판단과 양형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투자한 금액과 받은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 순손익을 정리하고,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수당 지급 내역은 업체 장부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축소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투자 계약서, 수당 정산 내역, 하위 투자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설명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자료를 삭제하거나 하위 투자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는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존하는 쪽이 원칙입니다.
하위 투자자에게 받은 수당을 반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공탁하는 것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누구와 어떤 순서로 피해 회복을 할지 전략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안내
심평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모집 경위와 수당 구조를 분석해 인식 범위를 소명할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동행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사건의 피해자 측을 수임하고 있는지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유사수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표시·광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 제30조 · 제32조
- 사기, 공동정범, 방조(정범의 형보다 감경)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자주 묻는 질문
저도 돈을 잃었는데 모집책으로 처벌받나요?
본인 손실은 인식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수당 규모와 모집 활동의 적극성, 구조에 대한 인식이 함께 판단됩니다.
수당을 받은 만큼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수당 반환이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반환 대상과 방법은 수사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 몇 명만 소개했는데도 유사수신 공범인가요?
소개 인원이 적고 수당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공범성이 다퉈질 여지가 큽니다. 소개 경위와 받은 대가, 본인 투자 규모를 정리해 단순 투자자에 가까웠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