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봅니다. 법원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실에 의한 방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금이 명의인 계좌에 남아 있거나 명의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책임 판단에 고려되는 사정
명의인이 대가를 받았는지,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속았는지, 통장을 넘긴 경위와 횟수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명의인이 형사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는지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명의인의 인적 사항은 수사 과정이나 형사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금 이체 내역과 입금 계좌 정보
- 고소 사건 진행 상황과 명의인 수사·재판 결과
- 지급정지·환급 결정 통지서(환급액 공제용)
- 사기범과의 대화 등 피해 경위 자료
관련 법령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 제3항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반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