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FINANCIAL CRIME
금융범죄센터
한국어
한국어English中文日本語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Монгол
상담1644-9942
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

사기에 쓰인 통장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짧은 답변

사기에 쓰인 통장의 주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을 넘기거나 계좌를 빌려준 행위가 사기를 쉽게 만든 과실에 의한 방조로 평가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피해금이 명의인에게 남아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의인 역시 속아서 통장을 넘긴 사정 등이 고려되므로 책임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봅니다. 법원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실에 의한 방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금이 명의인 계좌에 남아 있거나 명의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책임 판단에 고려되는 사정

명의인이 대가를 받았는지,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속았는지, 통장을 넘긴 경위와 횟수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명의인이 형사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는지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명의인의 인적 사항은 수사 과정이나 형사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금 이체 내역과 입금 계좌 정보
  • 고소 사건 진행 상황과 명의인 수사·재판 결과
  • 지급정지·환급 결정 통지서(환급액 공제용)
  • 사기범과의 대화 등 피해 경위 자료

관련 법령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제3항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돈이 움직인 순서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 수가 보입니다

상담 1644-9942 · 24시간 접수
QUICK CONSULT금융범죄 빠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