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관련자에게 문제되는 두 가지 혐의
첫째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하면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제44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에 그치므로, 신고만으로 특정 회원에게 1:1 맞춤형 자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사기입니다. 리딩방이 실제로는 가짜 거래소나 가짜 앱으로 돈을 받는 구조였다면 형법상 사기가 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경법상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문제됩니다. 두 혐의는 사실관계에 따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역할별로 달라지는 책임
운영자나 총책은 구조를 설계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위치여서 사기 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원·관리자는 회원과 1:1로 대화하며 입금을 권유하는 역할이어서, 가짜 앱 구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을 모아 오는 모집책, 광고 문자를 보내는 역할, 단순 사무 보조 등은 관여 정도와 인식에 따라 공동정범, 방조, 또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방조로 인정되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법원은 역할의 명칭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운영자·총책: 사기 정범, 미등록 투자자문
- 상담원·관리자: 사기 공동정범 여부가 쟁점
- 모집책·광고: 인식 정도에 따라 공범·방조
- 사무 보조: 업무 범위와 인식 여부가 핵심
상담원의 인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
상담원 사건의 핵심은 '가짜 거래소인 줄 알았는가'입니다. 회사가 제공한 대본에 따라 응대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회원 입금을 증권사가 아닌 개인·법인 계좌로 받게 한 점, 출금 요청에 수수료를 요구하라는 지시, 가명 사용, 실적에 따른 높은 수당 등이 있었다면 사기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증권 계좌로 매매하는 정상 리딩 서비스로 안내받았고, 가짜 앱이나 입금 계좌 운영에는 접근할 수 없었으며, 문제를 알게 된 뒤 바로 그만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입사 경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업무 지시 대화, 사용한 대본, 회사 내부 공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보여 주는 근거이며,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판단과 신빙성 모두에 불리합니다.
조사 전에는 입사 경위, 맡은 업무, 회원 입금 구조에 대해 알고 있던 내용, 의심을 갖게 된 시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조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공탁, 받은 수당 범위의 반환 노력이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리딩방 사건은 피해자가 많은 경우가 흔하므로 피해 회복 범위와 순서를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가담 기간이 짧았던 점, 조직 내 지위가 낮았던 점, 수사 협조,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사정 등도 양형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심평 금융범죄센터의 리딩방 사건 대응
심평의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미등록 투자자문 문제인지, 사기 공범 문제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자료로 정리해 조사·영장·재판 단계에 대응합니다. 비용은 사건 규모·피해자 수·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법 제17조·제445조
-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제30조·제32조
- 사기, 공동정범, 방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이득액 5억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자주 묻는 질문
리딩방 상담원으로 대본대로만 일했는데 처벌되나요?
대본대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가짜 거래소 구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 공범이 될 수 있고,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회사였는데도 불법인가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로는 특정 회원 대상 1:1 맞춤 자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1 자문을 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실만 났고 가짜 앱은 없었다면 사기인가요?
실제 증권 계좌로 매매해 손실이 났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1:1 맞춤 자문이 있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