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
비상장·장외주식 판매형은 '상장 예정', '대기업 인수 확정' 같은 정보를 내세워 주당 가격을 부풀려 팝니다. 실제로 주식이 넘어오더라도 상장 계획이 없거나 거래가 거의 없어 되팔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예 주식을 넘기지 않고 잠적하기도 합니다.
공모주 청약 사칭형은 실존 증권사·기관을 사칭해 '일반 청약보다 많은 물량을 기관 몫으로 배정해 준다'며 별도 앱이나 개인 계좌로 청약금을 받습니다. 미국주식·국내주식 리딩방에서 신뢰를 쌓은 뒤 이런 공모주·비상장 상품으로 유도하는 흐름도 흔합니다.
-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배정
- 기관 물량 공모주 우선 배정
- 미국주식 리딩 후 특별 상품 권유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
공모주 청약은 본인 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정해진 기간에 진행되며, 증권사가 개인 계좌로 청약금을 받거나 기관 물량을 개인에게 따로 나눠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안내받은 앱이 공식 마켓에서 내려받은 증권사 앱인지, 입금 계좌가 증권사 계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실제 상장 추진 여부를 공시나 회사 공식 연락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 주식이 실제로 명의개서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송금을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금했다면 바로 할 일
받은 계좌의 은행이나 송금 은행 콜센터에 사기 피해를 알려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하십시오. 금융감독원 1332에서 사칭 여부와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기 때문에, 주식 매매 대금 형식으로 돈을 보낸 경우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기망 방식과 돈이 넘어간 경로를 따져 봐야 합니다. 적용이 어렵더라도 고소와 민사로 다툴 수 있으므로 증거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고소와 민사 청구
상장 계획, 회사 가치, 공모주 배정에 관한 설명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면 형법상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딩방에서 등록 없이 1:1로 매수를 지시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투자자문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매 업체나 계좌 명의인의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실제로 넘어온 경우에는 매매대금과 실제 가치의 차이, 설명 내용이 쟁점이 되므로 판매 당시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2차 사기와 상담 안내
비상장주식 피해자에게 '보유 주식을 비싸게 사 주겠다', '상장 전에 되팔아 주겠다'며 수수료나 추가 매수를 요구하는 연락이 다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조직이거나 회수 대행을 가장한 2차 사기일 수 있으니 응하지 마십시오.
심평 금융범죄센터는 판매 자료와 송금 경로를 검토해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고소, 배상명령, 가압류, 민사 청구 방향을 안내합니다. 비용은 피해 규모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
-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 자본시장법 제17조·제445조
-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공모주를 기관 물량으로 받아 준다는 말, 믿어도 되나요?
공모주 청약은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개인 계좌로 청약금을 받아 기관 물량을 나눠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런 안내는 증권사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송금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받았는데 상장이 안 됐어요. 사기인가요?
상장이 안 된 것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지만, 판매 당시 상장 계획이나 회사 가치를 거짓으로 설명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판매 자료와 대화, 실제 회사 현황을 비교해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 대금으로 보낸 돈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주식 매매 대금 형식이면 재화 거래 가장으로 보아 지급정지·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기망 방식과 송금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은행에 문의하면서 고소와 민사도 함께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