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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명의인 · 피의자

상품권 구매 알바를 했는데 자금세탁 혐의가 될 수 있나요?

짧은 답변

상품권 구매 알바도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금이었다면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법은 범죄수익의 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사기 방조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았는지가 핵심이므로 경위 자료를 보존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권 구매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받는 이유

사기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꾸면 돈의 흐름이 끊겨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 계좌로 들어온 돈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핀번호나 실물을 전달하는 일은 피해금 이동의 한 단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좌 명의인은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동시에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제4조는 범죄수익등임을 알면서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두 조항 모두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전제됩니다.

법원은 업무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는지, 보수가 업무에 비해 과도했는지, 출처를 묻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정리할 것

추가 구매 지시에 응하지 말고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구인 과정, 업무 지시, 입금 내역, 상품권 구매·전달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 구인 광고와 채용 대화
  • 입금자·금액·일시별 거래 내역
  • 상품권 구매 영수증과 전달 기록
  • 받은 수당 내역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 가장, 발생 원인 가장, 은닉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은닉법 제4조
범죄수익등임을 알면서 수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2조
방조 — 정범의 형보다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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