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에 적용되는 법
인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 지급을 약속하고 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됩니다. 2024. 2. 27. 개정으로 가상자산으로 받은 자금도 포함됩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가 함께 문제되고,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어려운 이유
투자금이 이미 앞선 투자자 배당이나 운영비, 운영자 개인 재산으로 흩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많아 남은 재산을 여러 사람이 나눠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투자 기간 중 수익금을 받았다면 회수 금액 계산에서 그 부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운영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 자료를 모으면 수사와 민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 계약서, 수익 약정 안내, 홍보 자료 보존
- 입금 내역과 받은 수익금 내역 정리
- 모집책·운영진 연락처와 대화 기록
- 운영 법인 등기, 사무실 주소, 관련 계좌 정보
관련 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유사수신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관련 글
- 폰지사기 · 유사수신 처벌과 피해 대응유사수신법 · 형법 사기읽기 →
- 투자사기 피해 고소 · 민사 · 피해 회복형법 사기 · 특경법 · 유사수신법읽기 →
- 사기 피해 가압류·보전처분 방법민사 보전 · 피해자읽기 →
- 금융사기 피해회복 절차 총정리피해자 절차 · 형사·민사·환급읽기 →
-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배상명령)?자주 묻는 질문읽기 →
- 사기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
- 사기 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
- 사기범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못 받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
- 쇼핑몰 사기는 왜 지급정지가 안 된다고 하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