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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

폰지사기에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짧은 답변

폰지사기에 투자한 원금은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운영자·모집책을 상대로 한 민사 청구, 가압류를 통해 돌려받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폰지사기는 새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돌려막기 구조라 적발될 무렵에는 남은 재산이 적은 경우가 많아 원금 전부를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폰지사기에 적용되는 법

인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 지급을 약속하고 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됩니다. 2024. 2. 27. 개정으로 가상자산으로 받은 자금도 포함됩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가 함께 문제되고,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어려운 이유

투자금이 이미 앞선 투자자 배당이나 운영비, 운영자 개인 재산으로 흩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많아 남은 재산을 여러 사람이 나눠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투자 기간 중 수익금을 받았다면 회수 금액 계산에서 그 부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운영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 자료를 모으면 수사와 민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 계약서, 수익 약정 안내, 홍보 자료 보존
  • 입금 내역과 받은 수익금 내역 정리
  • 모집책·운영진 연락처와 대화 기록
  • 운영 법인 등기, 사무실 주소, 관련 계좌 정보

관련 법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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