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절차의 차이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모으고 처벌 여부를 정합니다. 피해자는 계좌 추적 등 개인이 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는 피해자가 직접 상대를 정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와도 돈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회수를 원한다면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
상대의 신원과 재산을 이미 알고 있다면 가압류와 민사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자금 흐름이 복잡하면 고소로 수사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 은닉 우려가 크면 가압류 우선 검토
- 상대 특정이 어려우면 고소로 수사 선행
- 기소되면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검토
- 통장 명의인은 별도 민사 상대가 될 수 있음
배상명령으로 절차를 줄이는 방법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 배상을 함께 명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피해 금액의 명확성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은 따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
-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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