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의 대상은 해당 계좌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피해자 신청이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 정보 등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하는 조치입니다. 피해금이 여러 계좌로 흘러간 경우에는 그 계좌들이 각각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이 거쳐 가지 않은 다른 계좌는 지급정지 자체의 대상은 아니지만, 아래 거래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계좌가 있는 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 거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계좌 개설 제한
-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제한
- 기타 금융회사별 거래 제한
확인과 대응 순서
먼저 지급정지된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경위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기와 무관하다면 이의제기로 지급정지 계좌 문제를 다투고, 거래 제한의 해제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생활비·사업 자금이 묶여 급한 상황이라도 다른 사람 계좌를 빌려 쓰는 것은 새로운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 피해구제 신청 등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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