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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

사기 피해금 계좌 지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짧은 답변

사기 피해금 계좌 지급정지는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송금한 은행이나 입금받은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로 요청한 뒤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요청만으로 끝나지 않고,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기간 안에 신청서와 수사기관 확인 서류를 내야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신청 창구와 순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전화 접수가 먼저이고, 서면 신청이 뒤따릅니다.

송금한 은행에 요청하면 해당 은행이 상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창구로 접수했는지, 접수 번호와 담당자를 기록해 두면 이후 확인이 쉽습니다.

  • 경찰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
  • 송금 은행 또는 입금 은행 콜센터
  • 경찰 신고 후 사건 접수 확인 서류 발급
  • 금융회사에 서면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신청 전에 정리할 것

송금 일시, 금액, 상대 계좌의 은행·계좌번호·예금주명은 필수 정보입니다. 이체 확인증과 상대와 나눈 대화 기록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2026. 10. 1. 시행된 개정법으로 가상자산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코인으로 보냈다면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전송 기록(TxID)을 함께 정리합니다.

지급정지가 안 될 수 있는 경우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재화 공급·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합니다. 쇼핑몰사기나 중고거래사기처럼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이때는 고소와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지급정지 이후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 등으로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재화 공급·용역 제공 가장 행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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