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FINANCIAL CRIME
금융범죄센터
한국어
한국어English中文日本語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Монгол
상담1644-9942
자주 묻는 질문 · 명의인 · 피의자

통장대여로 벌금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짧은 답변

통장대여로 벌금형을 받으면 약식명령으로 끝나더라도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전과가 됩니다. 반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경위와 인식 여부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벌금형과 전과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 등 접근매체 대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금액과 관계없이 형벌이므로 정식재판이든 약식명령이든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벌금 전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제도에 따라 효력이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일부 채용·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무혐의와의 차이

수사 결과 혐의없음(불송치·무혐의)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됩니다.

  • 혐의없음: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
  • 벌금형(약식명령 포함): 형의 선고로 전과 기록

결과에 영향을 주는 대응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 이용을 알았는지, 통장을 넘긴 뒤 사고신고를 했는지, 피해 회복 노력을 했는지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은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 내용을 받으면 바로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대여 등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8항 병과 가능)

돈이 움직인 순서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 수가 보입니다

상담 1644-9942 · 24시간 접수
QUICK CONSULT금융범죄 빠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