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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

지급정지 후 피해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짧은 답변

지급정지 후 피해금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그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금이 결정·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정지에서 공고까지 걸리는 기간을 더하면 실제로는 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까지의 법정 절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이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채권 소멸, 환급금 결정·지급의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 정해진 기간이 있어 피해자가 임의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과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명의인 채권 소멸
  •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금 결정·지급

환급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환급 대상은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입니다. 사기범이 이미 빼낸 돈은 이 절차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계좌로 여러 피해자가 송금했고 총 피해액이 소멸 채권액보다 크면 피해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이 때문에 환급금이 실제 피해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등의 사유로 이의제기를 하면 피해자에게 통보가 갑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고, 피해자는 그 사이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지켜야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진행 중에 '수수료를 내면 빨리 받게 해 주겠다'는 연락은 공식 절차와 무관합니다.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안내만 따르고, 대행 명목의 선입금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명의인 채권 소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금 결정·지급, 피해금액 비율 배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이의제기가 있어도 통보일부터 2개월간 지급정지 유지 가능, 그 사이 소송 제기

돈이 움직인 순서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 수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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