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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장 사기 · 보증기관 사칭

창업대출·예비창업자 보증대출 사칭 사기, 송금 후 할 일

공공 보증기관이나 정책자금 담당자를 사칭해 예비창업자 보증대출을 해 준다며 보증료·수수료를 받아 가는 창업대출 사기. 지급정지, 신고, 고소 순서와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공공 보증기관이나 정책자금 담당자를 사칭해 예비창업자 보증대출, 창업대출을 승인해 주겠다며 보증료·심사비·예치금을 먼저 보내게 하는 것은 대출을 가장한 사기의 전형입니다. 송금했다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1332에 신고해야 하며, 대출을 가장한 기망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은 송금 경위에 따라 판단되므로 고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책자금 보증은 개인 계좌로 보증료를 먼저 받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창업대출 사칭 사기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사업자 등록 직후나 창업 지원 사업 공고 시기에 '예비창업자 보증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정책자금 한도가 남아 오늘까지 신청하면 된다'는 문자·전화가 옵니다. 실존 기관의 이름과 로고를 흉내 낸 안내문, 직원 명함 사진, 가짜 승인서를 보내 신뢰를 얻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가고, 이후 보증료나 심사비, 기존 대출 정리 비용, 신용 관리 비용 명목으로 개인 계좌 송금을 요구합니다. 한 번 보내면 '보증 승인 직전'이라며 추가 비용이 이어집니다.

  • 대출 실행 전 보증료·예치금 선입금 요구
  • 기관 대표번호가 아닌 휴대전화·메신저 연락
  • 개인 명의 또는 처음 보는 법인 명의 계좌
  • 링크를 통한 앱 설치나 원격 제어 요구

진짜 정책자금 안내인지 확인하는 방법

연락을 받았다면 안내받은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그 휴대전화로 거는 전화는 가로채질 수 있으므로 다른 전화기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 보증기관의 보증료는 대출 실행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로 처리되며, 담당자가 개인 계좌로 미리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승인서나 공문 사진을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진위를 판단하지 말고 기관에 직접 접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송금했다면 바로 할 일

송금한 은행 또는 받은 계좌의 은행 콜센터에 사기 피해를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이어서 경찰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1332에서 피해 상담과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냈다면 명의 도용으로 다른 대출이나 계좌 개설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대출을 조회해 두고, 낯선 금융 거래 알림이 오면 바로 해당 금융회사에 알리십시오.

지급정지·환급과 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므로, 보증대출 사칭 피해는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기망 방식과 돈이 넘어간 경로에 따라 판단되고, 환급금은 같은 계좌 피해자들과 비율로 나뉘어 전액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조직원의 실명을 몰라도 피의자 불상으로 고소할 수 있고, 돈을 받은 계좌 명의인은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범인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 청구도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차 사기와 상담 안내

피해 직후 '보증기관과 협의해 환불을 받아 주겠다',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착수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은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절차로 진행되며, 개인이 선입금을 받고 대신 처리해 주는 구조가 아니므로 응하지 마십시오.

심평 금융범죄센터는 송금 계좌와 사칭 경위를 바탕으로 지급정지·환급 가능성, 고소 대상, 민사 청구 방향을 검토합니다. 비용은 피해 규모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가장 행위 포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피해구제 신청 시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형사재판 배상명령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보증료를 먼저 내라는 창업대출 안내, 사기인가요?

공공 보증기관의 보증료는 대출 실행 절차 안에서 처리되며 담당자 개인 계좌로 미리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선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업대출 사기로 보낸 돈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대출을 가장한 기망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송금 경위와 같은 계좌의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명의 도용 위험이 있으므로 내 명의 계좌·대출 현황을 조회하고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모르는 대출이나 계좌가 확인되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돈이 움직인 순서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 수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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