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공탁의 차이
합의는 피해자와 직접 피해 회복 조건에 동의하고, 필요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받는 것입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피해 회복 금액을 공탁소에 맡겨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탁이 참작되는 방식
법원은 공탁 금액이 피해 규모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공탁 시점이 언제인지, 피해자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등을 함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 그 의견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 대비 공탁 금액
- 공탁 시점(수사 단계, 재판 단계)
- 합의를 시도한 경위
- 피해자의 의견
지급정지와 공탁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취소나 적법한 이의제기 등으로 해제됩니다. 공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풀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 금액과 시점은 형사 절차 전체 전략과 연결되므로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 지급정지 종료 — 이의제기 후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유지 가능, 피해구제 신청 취소 시 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