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지정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로 계좌가 사기에 쓰인 경우뿐 아니라, 모르는 피해금이 입금돼 지급정지된 명의인도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제한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그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금융회사 운영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신규 계좌 개설 제한
-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제한
- 급여·사업 대금 수령 등 일상 거래 불편
제한 기간과 해제
제한 기간과 해제 요건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이 이의제기 등으로 확인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구제 신청이 취소되는 등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계좌가 막혔다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빌려 쓰면 새로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정 경위와 해제 가능성은 금융회사에 확인한 뒤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 이의제기 —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금융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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