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은 공고일부터 계산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인의 이의제기도 이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일이 아니라 공고일이 기준이므로 금융회사에 공고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금 결정·지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에 필요한 소명
이의제기 사유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 재화·용역의 대가처럼 정당한 권원으로 돈을 받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입니다.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구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래 계약서·주문서·송장·세금계산서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 입금 전후 계좌 거래 내역
- 사업자등록증 등 영업 사실 자료
이의제기 후에도 남는 절차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어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고, 그 사이 피해자가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의제기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는 있는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촉박하거나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이의제기 내용이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 이의제기 —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금융회사에 제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명의인 채권 소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 지급정지 종료 — 이의제기 후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유지 가능, 피해구제 신청 취소 시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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