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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명의인 · 피의자

계좌 지급정지는 얼마나 지나야 풀리나요?

짧은 답변

계좌 지급정지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리는 제도가 아니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거나 명의인이 적법한 이의제기를 해 법이 정한 절차가 끝나야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계좌 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 이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를 묶는 조치입니다. 법은 '며칠 뒤 해제'처럼 일정 기간 경과를 해제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의인이 기다리기만 하면 계좌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되어 계좌 잔액이 피해자 환급금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는 경우

대표적인 해제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어느 경로든 피해자 측 사정과 금융회사 판단이 함께 작용하므로 소요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피해자가 합의 등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이나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한 경우
  • 적법한 이의제기 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종료 요건이 갖춰진 경우

기다리기보다 먼저 확인할 것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경위와 채권소멸 공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입금 경위를 보여 주는 거래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송장 같은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이의제기 가능성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명의인 이의제기 —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금융회사에 제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지급정지 종료 — 이의제기 후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유지 가능, 피해구제 신청 취소 시 해제 가능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명의인 채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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