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이 되는 법 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팀미션 사기는 상품 구매나 미션 수행처럼 보이는 외형을 갖추는 경우가 있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이 거래 외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정지 요청은 먼저
적용 여부는 접수 이후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 요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좌 잔액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입금한 계좌별 일시·금액 정리
- 미션 안내 메시지, 팀 대화방, 정산 화면 캡처
- '원금 회수하려면 추가 입금' 같은 요구 기록
- 모집 광고·초대 링크 보존
환급 대상이 아닐 때
지급정지·환급이 어렵다면 사기로 고소하고, 운영자나 입금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팀미션 과정에서 본인 계좌로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옮기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이면서 계좌 제공 혐의를 함께 받을 수 있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재화 공급·용역 제공 가장 행위 제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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