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FINANCIAL CRIME
금융범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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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

영상 시청 알바에서 입금을 계속 요구해요. 사기인가요?

짧은 답변

영상 시청 알바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먼저 넣으라고 계속 요구한다면 부업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알바는 일을 한 사람이 돈을 받는 구조이며, '미션 단계', '출금 수수료', '실수 보정금'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멈추고, 이미 보낸 계좌는 즉시 금융회사와 경찰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영상시청·손부업 사기의 흔한 흐름

처음에는 영상 시청, 좋아요 누르기, 설문조사처럼 쉬운 일을 시키고 소액을 실제로 지급해 신뢰를 쌓습니다. 이후 단체 대화방으로 옮겨 '팀 미션', 'VIP 단계'를 안내하며 입금을 요구하고, 수익이 쌓인 것처럼 화면을 보여 줍니다.

출금하려 하면 '미션을 끝까지 해야 한다', '오류가 나서 보정금을 넣어야 한다'며 입금 금액을 계속 키웁니다. 이미 넣은 돈을 되찾고 싶은 마음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사기를 의심해야 할 신호

마지막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의 돈을 내 계좌로 받아 옮기면 본인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통장대여·자금세탁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일을 하는 쪽이 먼저 돈을 넣어야 하는 구조
  • 출금하려면 수수료·세금·보증금을 내라는 요구
  • 개인 명의 계좌나 매번 바뀌는 계좌로 입금 요구
  • 입금하지 않으면 팀원에게 손해가 간다는 압박
  •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달라는 요청

지금 해야 할 일

추가 입금을 멈추고 입금한 계좌 정보, 대화방 기록, 수익 화면 캡처, 상대방 연락처를 보존하십시오.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기 전에 먼저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여부는 기망 방식과 송금 경위에 따라 판단되므로, 지급정지 신청과 함께 경찰에 고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2차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제4조
피해구제 신청과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형법 제347조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돈이 움직인 순서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 수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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