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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명의인 · 피의자

지급정지 풀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야 하나요?

짧은 답변

계좌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검토할 것은 기한 내 이의제기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하급심에서 받아들인 사례와 각하한 사례가 엇갈리고, 소송을 낸 것만으로는 지급정지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와 합의 가능성을 따져 본 뒤, 사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의제기가 먼저인 이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명의인이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제기 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는 등 요건이 갖춰지면 지급정지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먼저 준비하느라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면 채권이 소멸해 환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확인과 이의제기 자료 준비가 우선입니다.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지점

지급정지 중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울산지법 2024가합13223, 2025. 6. 12.;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6가단10288, 2026. 7. 8.). 반면 같은 유형의 소송을 각하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5가단109895, 2026. 6. 18.; 대구지법 2025가단109703, 2026. 7. 15.).

피해자가 이미 환급받아 채권이 소멸한 뒤 낸 소송은 각하된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6. 8. 11. 선고 2025가단66813 판결은 제13조의 소멸채권 환급청구라는 별도 구제수단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송을 검토할 만한 경우와 실익이 적은 경우

소송 여부는 사건 기록과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이의제기, 합의, 환급청구, 소송의 순서를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검토할 만한 경우 — 이의제기 후 피해자가 소송으로 다투는 등 분쟁이 법원으로 넘어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검토할 만한 경우 — 정당한 거래 대금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실익이 적을 수 있는 경우 — 이의제기 기한이 남아 있어 그 절차로 해결 가능한 경우
  • 실익이 적을 수 있는 경우 — 이미 채권이 소멸한 경우(금융감독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먼저 검토)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명의인 이의제기 —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 금융회사에 제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지급정지 종료 — 이의제기 후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유지 가능, 피해구제 신청 취소 시 해제 가능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
채권이 소멸한 명의인의 금융감독원 소멸채권 환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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