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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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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명의인 · 피의자

중고거래로 받은 돈 때문에 계좌가 정지됐어요.

짧은 답변

중고거래로 받은 판매대금 때문에 계좌가 정지됐다면, 사기범이 다른 피해자의 돈을 판매자 계좌로 보내게 한 이른바 '3자사기(삼자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정당한 물품 대금으로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거래 자료부터 보존하십시오.

3자사기 구조

사기범은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물건을 사겠다고 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판매자인 척 같은 물건을 팔겠다며 판매자 계좌번호를 알려 줍니다. 피해자가 입금한 돈은 판매자 계좌로 들어가고, 판매자는 대금을 받았으니 물건을 사기범에게 보냅니다.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하면 돈이 들어간 판매자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도 물건을 잃은 또 다른 피해자인 셈입니다.

판매자가 준비할 소명 자료

이의제기에서는 입금된 돈이 실제 물품 거래의 대가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 중고거래 앱의 판매글, 채팅 기록 전체(캡처와 함께 원본 보존)
  • 입금 내역(입금자명·시각·금액)
  • 택배 송장, 발송 영수증, 직거래였다면 만남 장소·시간 기록
  • 판매 물품 사진, 구매 영수증 등 물건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

합의와 이의제기 사이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사정을 설명하면 피해구제 신청 취소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자가 받은 돈을 돌려줄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판매자 역시 물건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중고거래처럼 재화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지급정지 근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정지 사건은 이의제기 기한과 자료의 질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지급정지 원인, 이의제기 가능성, 합의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명의인 이의제기 —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 금융회사에 제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지급정지 종료 — 이의제기 후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유지 가능, 피해구제 신청 취소 시 해제 가능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 재화·용역 가장 행위 제외, 대출 제공·알선·중개 가장 행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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