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개정으로 달라진 점
개정 전에는 법률명이 '피해금 환급'이었고 가상자산은 지급정지·환급 절차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와 민사에 기대야 했습니다. 개정 후 법률명이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고 가상자산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의심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환급을 지원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상대가 이미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옮겼다면 국내 거래소의 지급정지만으로는 묶기 어렵습니다. 사기 유형이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도 기망 방식과 자금 이전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정 시행 전에 송금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소와 수사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정리할 자료
가상자산은 전송 기록으로 흐름을 추적하므로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 원화 입금부터 코인 매수·출금까지 거래소 내역
- 전송한 코인 종류·수량·일시와 TxID
- 상대가 알려준 지갑 주소와 안내 메시지
- 상대 거래소 계정 정보나 화면 캡처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재화 공급·용역 제공 가장 행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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