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약속도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가에는 금전뿐 아니라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고 법원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바로 벗어지지는 않으며, 통장을 넘긴 목적과 인식이 함께 따져집니다.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
대출 상담 과정이 실제 금융회사처럼 꾸며졌는지, 통장을 보내라는 요구가 어떤 명목이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담 문자·광고·통화 기록
- 상대가 제시한 회사명·직함 등 사칭 정황
- 통장·카드를 보낸 이유로 안내받은 내용
- 대출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끊긴 경위
대출 사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통장을 넘긴 사람도 대출을 미끼로 속은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정은 인식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금융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경찰에 경위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형사 절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대여 등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8항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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